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번호는 112이고 국민 비상벨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112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번호이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112전체신고건수가 1,177만 건이고 그 중 허위신고는 8,271건이다. 2008~2012년까지는 허위신고가 10,800건이 평균이었으나 그나마 줄어든 수치이다. 112 종합상활실을 개편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12 통합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14. 3. 20. 18:30경 ‘영등포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허위신고로 경찰 150여 명이 1시간 이상 동원되고 여러 대의 경찰 차량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이 허위신고 하나로 인하여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가족이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잦은 허위신고(장난신고)는 경찰관의 판단이 흐려져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거짓신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력 출동으로 인한 소요경비 일체를 손해배상소송 청구하기도 한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초래함과 동 시간대 신고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응답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 경사 이은숙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