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수사제도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변호인 참여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72.6% 증가

[대구=내외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양 기관의 실무자급 간담회에 이어 올해에만 2번째 개최되는 간담회로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 방안을 보다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장녹화 활용 활성화 ▲인권친화적인 유치장 시설 개선 ▲변호인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하였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권으로는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 한 해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72.6%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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