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지난 4월 29일 수사권조정 관련 법률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고 6월 28일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활동 시한이 불과 10일 남짓 남은 지금도 그전에 비해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지켜봐왔고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금의 수사권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입법이라는 결과물이 필요 때이다. 수사권조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수년간 국민들이 갈망해오고 있는 수사권조정을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8월 말이면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게 된다. 수사권조정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 외의 정치적인 문제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 법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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