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두 곳의 공인중개사협회 중 한 곳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법정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개업·소속 포함)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2대 공인 협회로서 독과점 방지 및 선의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무적인 측면을 배재하고라도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법령에 의해 실시된 이번 공인중개사 실무, 연수교육 등에서도 접근편의성을 고려해 교육장을 확보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로써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특이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의 경우는 중개업소 개업 의무교육이며 역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동일하다.

교육 대상자인 공인중개사들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위탁기관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사전 이수 후 집합교육장 교육일정에 따라 서울 왕십리, 경기 안산, 전북, 광주, 부산 등 협회가 지정하는 전국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수료가 완료된다. 집합교육 신청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사전접수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 문화회관, 구청 등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진행되는 사이버 연수교육 또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2019년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온라인 교육 내용을 보면 ‘가계약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가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는 보장받을 수 있는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익일에 계약금 잔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신탁 부동산의 매매, 임대는 어떻게 하는가?’, ‘중도금까지 지불 후 계약이 깨지면 대응방안은?’ 등 주로 공인중개사 실무업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해결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개보조원들의 법정의무교육인 중개보조원 직무교육도 새대한공인중개사 교육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jpost_new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6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