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범법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무법천지 초래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광주 북구갑)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조국 후보자의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무법천지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관련된 고발 또는 수사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고려종합건설·웅동학원의 채무변제 관련 소송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면탈 건에 있어서 조 후보자는 업무상 배임,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은 소송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 입시 활용 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와 부인,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번역의 경우 눈문 제1저자로 볼 수 없고,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승진 심사서류 등에 포함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의 부동산 거래 건에는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조 후보자 부인이 동생 전 부인에게 매각한 아파트와 후보자 모친이 거주 중인 후보자 동생 전 부인 소유의 빌라가 모두 후보자의 아파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또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직후 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원의 증여가 발생해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추론해 보더라도 의혹 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작금의 상황을 보건데,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은 패착”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 후보자를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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