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위한 특별 점검 나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여부 등 확인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코레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코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전국 23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업체(원·하도급사)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있는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 건설 공사를 포함 일반공사에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ily710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6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