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요진개발·휘경학원 불법증여” 주장

[고양=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고양시민단체가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고양시민부지(옛 학교부지)와 관련해 “국세청은 휘경학원 탈세를 신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민부지 감정평가서 ▲요진개발 증여계약서 ▲요진개발-고양시 협약서 ▲고양시민부지 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등의 증거를 제시하고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추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협약서에서 고양시민부지에 자사고 설립을 못하거나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면서 “요진은 ‘자사고 불허’ 사실을 알고서도 증여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특수관계인인 휘경학원으로 증여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은 최준명이고, 최준명의 아들(최은상)이 요진개발의 대표이사이며 휘경학원의 이사장도 최준명”이라면서 “최준명은 고양시민부지를 강탈할 목적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불법증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2012년 4월 맺은 협약서에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 인가 등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기에 요진은 업무상 배임 등에 의한 불법증여이고 휘경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에 탈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즉시 탈세 확정 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세 700억원이 넘는 국사범을 용서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세무서는 불법증여로 2018년 5월 15일까지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서면조사를 끝내고 같은 해 11월부터 탈세 직접조사를 시작해 올해 마무리 했다. 현재 탈세 확정을 위한 증여세 탈루 조세법률 검토에 들어가 오는 9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이어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약 3만3000평) 유통업무 시설에서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12년 4월 10일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상복합단지 개발로 요진개발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므로 협약서에 의거해 2016년 6월 20일 주상복합 준공 이전에 2012년 12월 감정평가액 ㎡당 1375만원 기준으로 ▲업무용지(6453㎡) 880억원 ▲업무빌딩 건축비(1만8388㎡) 약 2500억원 ▲고양시민부지(1만2626㎡) 1700억원 ▲수익률 약 2,600억원(추정) 등 합계 총액 최소 6200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부당·비리 준공으로 단돈 1원도 기부채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고양시민부지를 강탈할 목적으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스스로 취하했다”면서 “고양시장을 상대로는 사립초교 설립허가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또다시 부관 무효소송을 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kdh12757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1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