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3(백석동 1237)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과 관련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 고철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 절차 없이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요진개발(주)(이하 요진, 대표 송선호(협약 당시 대표 최은상))이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재소해 지난 20일 중재가 있었다.

요진 측에서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쟁점은 4개로써 △기부채납 추정 금액 6200억 원은 근거가 없는 금액이라는 것과 △애초 환경영향평가서의 쓰레기 소각장 이격거리 375m와 달리 준공 당시 실재 이격거리가 152m인 것은 불법준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이 난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 상 수익금과 업무빌딩(기부채납 분) 건축비가 없다고 해서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부관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요진 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쟁점 1]과 [쟁점 2]로 나누어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요진 측에서는 기부채납 추정 금액 6200억원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양시가 2012년 12월경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중앙, 태평양)에 의뢰해 요진와이시티 부지가에 대해 감정한 결과 1㎡ 당 평균 금액은 1375만 원이다. 이 금액을 ①되돌려 받은 업무부지 약 6612㎡(2000여 평)와 ②업무빌딩 연면적 추정치 1만8388㎡(5560여 평), 그리고 ③학교부지라 불리는 나대지 1만2103㎡(약 3600여 평) 등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4560억 원이다. 여기에 ④추가수익률 추정치 약 2600억 원을 합하면 7000여억 원이 넘기 때문에 고철용 본부장은 6200억 원은 최소 추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6200억 원이라는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고양시가 2012년 12월경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1㎡ 당 평균 금액 1375만 원이다.

둘째, 애초 건물 배치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중심부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쓰레기 소각장과의 이격거리를 375m로 측정해 2007년 7월 주민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고양시와 요진 측이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사용승인 당시 실재 이격거리는 152m에 불과했다. 이는 주민제안서와 달리 간접영향권(300m, 권고사항) 안으로 대폭 들어간 것으로써, 불법준공 또는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요진 측이 고양시와 협약을 맺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이격거리와 실재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유사하다거나, 건물 배치도가 마련된 뒤 다시 한 번 더 환경영향평가를 해 고양시와 협의를 거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재 이격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375m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m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셋째, 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이 난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에 수익금과 업무빌딩(기부채납 분) 건축비가 없다고 해서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넷째, 부관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쟁점 2]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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