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상해요”,“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등 112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절대 속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보이스피싱, 2014년 피해금만 886억이다.

피싱(phishing)이란 개인(private data)과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우선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신고번호 118로 전화하여 통화내용과 전화번호 등 자세한 내용을 신고하여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에서는 개인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 것,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적극 사용할 것, 자녀, 가족에 대한 비상시 대비하여 친구, 교사 등 연락처 확보해둘 것, 전화를 이용하여 정보요구 시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 동창회 사이트에 주소록 및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을 것,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세금, 보험금 납부안내에 대응하지 말 것,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것,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전화는 주의할 것 등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등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피해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기 전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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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윤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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