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 이를 시행 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제품 구매율이 크게 향상됐다.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공직자들도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물품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천 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이다. 추정금액 2천 만 원 이상 5천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5천 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감사관실·회계과·신기술심사과에서, 1억 이상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며, 정성평가는 제품 선호도, 현장 적합성, 유지 관리 성, 정량평가는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우선구매 대상, 약자지원 대상 등을 평가한다. 특히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및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및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제품 구매 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만큼,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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