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중점 단속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 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와 경북도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한다.

위법사항으로 단속된 업소는 확인서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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