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업자 '일방 철거통보'에 반발



[부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부산시가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일부 민간업자와의 보상 문제를 놓고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기존 금강공원 내 유희시설을 운영하던 업체 등 8곳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시와 보상 협의를 마쳐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또 다른 유희시설 3곳을 운영하는 L 업체는 부산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철거 통보'라는 이유로 시설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L 업체 측은 지난 8월 시청을 찾아가 일방적인 철거 통보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L 업체 대표 류모 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 후 놀이시설을 지난 40년 간 운영해왔다"며 "지난 7월 갑작스레 시설 강제 철거통보를 받고 황당했다. 강제적으로 철거하겠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있다"고 반발했다.

또 보상 금액에 대해 "9억 5000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이보다 높은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운영하는 시설을 철거할 수는 없다"며 협상도 거부했다.

결국 부산시는 지난 7월 31일 L 업체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요청했다. 올해 말 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질적인 보상절차를 담당했던 동래구 관계자는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부산시가 매입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이전 감정평가 금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재결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설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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