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2015년 5월 첫 고양시장 간담회 때, 우리는 증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성 고양시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도심골프장을 허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도심골프장을 허가 하겠어요. 전임 시장이 현재 9홀을 허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한 거고요…’”

페이스북에 실려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분의 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이 실제 위의 내용처럼 말했다면, 전임 시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전임 시장이었던 필자는 당시 일산 산황동 골프장 허가를 해준 적이 없었다.

당시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한 곳은 건설교통부였다. 그린벨트 내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 골프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경기도가 수립하여 건교부에 신청을 했고, 건교부가 이를 승인했다. 다시 말해 골프장 건설은 경기도가 신청하고 건교부가 승인한 것이지, 고양시는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고양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경기도에 보내는 역할만 했을 따름이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권한은 고양시에 없었다.

필자는 당시 고양시장으로서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 허가 보고를 받고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난다.

고양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공익사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린벨트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진 건교부는 어떠한 사업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에게는 덜컥 그린벨트 내에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는가?

공익사업은 안 된다고 하면서 민간이 하는 수익사업은 허가를 해주는 건교부의 행태가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건교부를 대상으로 한 시(市)의 로비력이 가공할 만한 민간의 로비력을 따라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업체는 해내는 그 대단한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보기도 했었다.

이러한 내용은 최성 전 시장이 당시 담당자들에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 전 시장은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 문제를 전임 시장 탓으로 돌렸다.

전임 시장이 골프장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9홀 증설 문제가 불거진 듯이 전임시장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이었다.

최성 전 시장은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 전임 시장이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0만 대도시 고양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임기 8년의 재직기간에 최성 전 시장은 자신이 책임을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임 시장 핑계를 대는 기가 막힌 ‘꼼수’와 남다른 ‘재주’를 부리곤 했다.

YMCA골프장이 그랬고, 킨텍스 지원단지 내의 ‘알토란’같은 땅을 팔아 고양시의 자산을 크게 줄일 때도 그랬다.

2700억에 이르는 고양시 부채를 ‘실질부채’라는 생소한 회계용어를 동원해 6077억으로 ‘뻥튀기’한 것도 전임 시장의 책임을 키우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왜? 뻔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어도 최성 전 시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답(答)도 하지 않았다.

‘부채제로(0)도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하자는 거듭된 제안에도 계속 무시로 일관했던 민주당 소속 최성 전 시장이 대수롭지도(?) 않은 일산 산황동 골프장 문제에 답(答)을 할 턱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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