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전문성 강화 위한 광고소위 분리,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권익보호특위 신설

[서울=내외뉴스통신] 전현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오는 9월1일(일)부터 시행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소위원회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신설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시 심의회의를 개최해 ‘24시간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한층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정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9.26.)에 따라 출범(2018.1.30) 직후인 2018년2월부터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한데 이어, 같은 해 4월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심의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신설로 지난해 5월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통해 밝힌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한편,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 직무 중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는 신설되는 <광고심의소위원회>로 이관된다.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현행과 같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방송・광고심의소위원회 분리로 개별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광고분야 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 유도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방송・통신에서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개편에 맞춰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전담조직의 확대신설을 포함한 사무처 조직 정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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