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확인 시 즉시 신고... 행위자 우선 처벌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병행 추진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빈 공장과 빈 창고 등에 불법투기 하고 있는 사업폐기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00여개 공장과 1,000㎡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빈공장과 빈창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특성상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또한 전국의 폐기물을 짧은 기간에 빈공장이나 창고에 조직적으로 투기하므로 행위자를 찾기 어렵고 행위자를 찾아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결국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경주시는 공장, 창고 또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사용용도 확인과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투기로 의심해야 하며, 불법투기 현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 땅, 나도 모르게 불법폐기물 투기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본인 소유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상원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krgudrl6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6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