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 모른 채 “단속일지만 근거”... 탁상 행정 논란 일어
공주시 “상인회 요청한 그늘막 설치 허용해줬으나, 단속한 건 사실”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과 자릿세 단속이 현장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단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구조물 설치와 자릿세 단속에 대한 민원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현장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속 일지에 그렇게 써 있다”고 밝히고 있어, 탁상행정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시민이 동학사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통해 불법으로 만들어진 통행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그늘막, 콘크리트 구조물, 돗자리 선점, 음식 강매 등 상인들의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공주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주시 담당 공무원은 휴가철 집중 단속을 했다고 주장하며, 단속 일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이 제시한 ‘단속일지’는 시로부터 단속을 위탁받은 사설단체가 작성해 보고한다. 공무원은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고 보도된 ‘단속일지’를 근거로 “단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동학사 계곡의 단속 상황을 살펴봤으나,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주시가 제시한 단속 일지엔 집중호우가 내린 날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단속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제시한 단속 일지와 달리 인근 상인 A씨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성수기에 단속 하는 것을 못 봤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인회에서 김정섭 시장에게 한 달 단속 유예를 부탁했고 시장이 긍정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실제 해당 상인회 측에서 그늘막 정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계곡에 그늘이 없는 점 때문에 (그늘막을)허용했다”고 일부 시인하면서도 “계곡에서의 단속과 계도는 실제 실시했고 한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성수기에 해당하는 단속 한 달 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속을 했다면 한 달 내내 동학사 계곡 식당에서 미리 깔아 둔 돗자리와 음식을 주문해 먹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최근까지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14일 “동학사 계곡의 (불법 행위가)심하며 환경을 오염하고 (불법)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있다. 공주시만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수준을 넘어 강력한 ‘정비’를 통해 1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근절 시켜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혀 공주시의 대응과 비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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