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대리운전으로 인한 생각지도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48건, 무보험 대리운전은 10건 중 3건이라는 통계수치가 있다.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험 대리운전을 무턱대고 이용했다가는 사고책임을 고스란히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요금으로 인해 대리운전기사와 차량소유주간의 시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대리기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요청한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된 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고스란히 책임이 차주에게 돌아가고 자칫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차주가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 대리기사와 문제가 발생하면 기사를 요청했던 업체와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대리기사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보통 대리기사와 관련된 112신고를 나가게 되면 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대부분인데 고객과 기사 간의 요금 시비가 있을 경우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중재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위 3가지 사항만 기억하고 점검을 한다면 고객이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피해를 보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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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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