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현재 경찰과 검찰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사권조정일 것이다.

해방이 된 이후에 미국의 제도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함으로써 양대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경찰을 지휘감독을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기관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 권력은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그 사례를 찾을수가 없는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종결을 행사하는 미국이나 검사에게는 오로지 기소권만을 부여하는 영국,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독일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모든 수사, 기소의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부정부패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수사구조개혁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4월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57.9%로 반대의견26.2%의 두배나 넘게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은 간단한 것이다.

모든 수사의 95% 이상을 책임지는 경찰에 수사를 전담하여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대 기관의 임무야 말로 국민이 원하는 견제와 균형을 갖춘 수사구조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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