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영주제명기','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도 함께 보물 지정 예고

[대전=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말~20세기 초까지 경주부(慶州府)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을 비롯해 ‘경상도영주제명기’,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의 호장(戶長) 김다경(金多慶)이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작성된 고려 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해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新案)으로 만든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책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해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로 구성됐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경전으로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임)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이란 대승(大乘)의 법계(法界)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의 교리를 밝힌 내용으로,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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