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환경 열악한 태안‧청양 군립의료원 도비 지원 요구

[내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국가 4대 암검진 기관이 없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3곳에 포함되어 암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경남 산청군, 경북 울릉군과 충남 청양군이 국가 4대 암 검진기관이 없는 보건·의료 환경 낙후지역인데 충남도내에 250개 암검진 기관이 있지만 청양군의 경우 한곳도 없다”며 “양승조 도지사에게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시설과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 4대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이며 정부는 일정 나이의 검진 대상 국민들에게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주민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암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청양군의 경우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타지역 출장검진기관을 불러와 이동검진버스 등에서 암검진을 받는 등 부실한 검진을 받고 있다”고 현실을 전하며 “인구가 적다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국가 암 검진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군민들이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원에 의료시설과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충남도가 도립의료원 4곳 운영에 2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보건의료시설환경이 열악한 청양군에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는 김명숙 의원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암 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만 시행하고 청양군내 암 검진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선 적극 공감한다”며 “현재 암 검진을 위한 의사 인건비‘지원근거가 부재’하고 타 보건의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내과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유방암검진장비(유방촬영기)도입에 도비를 지원,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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