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어야.. 민생입법으로 더 나은 내일 열 것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019년도 제1차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사 결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28일(수) 국회 본청에서 시상을 수여 받았다. 이로써 이찬열 의원은 2014년 이후 무려 5년 연속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하여, 모두 42명의 최우수·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통과 법안 건수 위주의 정량평가와 정당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심도 깊은 정성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수입법으로는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채용비리에 철퇴를 가하고,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정합격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채용비리 점검을 정례화했다. 전방위적인 상시 점검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구조적인 사회적 병폐를 뿌리 뽑고, 부정청탁, 부당지시 등 과거의 부패로 회귀하지 않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기회의 평등 보장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만연한 청탁 문화는 통상적 관례가 아닌 명백한 비위가 됐다. 무너졌던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되어 보람차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일상 속에 만연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달라진 내일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생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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