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 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내외뉴스통신]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와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징역25년, 최순실 20년,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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