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바람아래 해변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에 따른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바람아래 해변을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시행기간: 2018. 10. 5. ~ 별도 해제 시까지

3. 시행시간: 20:00 ~ 익일 08:00

4. 시행장소: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해변(1.62㎢)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산 17-43 일원)

5. 제한행위: 바람아래 해변을 야간에 출입하는 행위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부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2018. 9. 7.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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