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등 2건 가결

[내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충남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카메라나 방송장비 등은 거의 일본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가능한 일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범기업 제품구매 전수조사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민 권리제한 소지가 있는 만큼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조항 등을 삭제해 시행해야 한다”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나치 전범기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며 편향된 생각으로 다른 민족을 탄압했던 행위와 관련한 부분도 향후에는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조례 용어도 일본군 위안부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도청 구조가 복잡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획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시 적지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금번 추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사무집기 등 예산추이를 보면 관례적으로 증액하는 것 같다”며 “성과금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고 수당 등도 차이가 많다. 당초 본예산에 정확히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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