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호텔보다 의료시설 급선무....대안 마련 촉구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은 제31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인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스텐포드호탤)를 통한 한옥형 호텔 유치 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 수립 및 신도시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동의료원 이전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해 스탠포드호텔과 지난 2016년 5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년이 지난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잔금을 경북개발공사가 지분 참여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경북도의 보증을 전제로 농협으로부터 32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스탠포드호텔은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겨우 3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총 사업비 450억원의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특혜성 사업은 경북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형적인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탠포드호텔은 3억5000만원이라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해당해 경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 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으로,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고, 공공성, 적정성,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의 막대한 당기순수익은 신도시주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호텔보다는 신도시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부족한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재활병원 등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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