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룹 듀스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중앙일보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김성재의 부검감정서에 "졸레틸이라는 약물 투입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검의와 법원의 서로 다른 판단을 다루며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다시 추적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성재 오른팔에 주삿바늘 자국 28군데가 발견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다.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은 동물 마취제 졸레틸에 포함된 성분이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는 한 동물병원에서 졸레틸50 한 병, 황산마그네슘 3.5g 등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심, 3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부검의와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부검감정서에 부검의는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으나 2심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검의의 판단은 오른손잡인 김성재의 오른팔에서 주사 자국이 많이 발견됐다는 점, 마약 투여라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 사용된 점, 현장에서 주사기가 사라진 점 등에 기인한다.

반면 2심은 졸레틸이 마약 투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피해자의 반항 없이 28차례 주사를 놓기 어려웠을 것이고, A씨가 졸레틸을 투약했다고 할지라도 그 분량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살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중앙일보는 '황산 마그네슘'과 '졸레틸50의 치사량'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부검의는 황산 마그네슘의 외부 투입 가능성을 판단했으며 김성재의 소변에서 검출된 281.5ppm의 마그네슘염이 일반 사망자에게 검출된 수치보다 약 5~15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수치가 기형적인 수준이 아니었으며 김성재의 저녁식사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외부 투입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구매한 황산 마그네슘이 3.5g뿐이라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부검의와 법원의 판단은 '졸레틸50'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보도에 따르면 부검의는 "김성재 몸에 나온 함량으로 치사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졸레틸 50만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졸레틸50이 사람 치사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3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은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 결방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결방을 두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한국PD연합회 등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을 방영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김성재 동생 김성욱은 SNS를 통해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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