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해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답하는 자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 간담회는 2일 2시30분 부터 3일 새벽2시 16분 까지 무려 8시간 20분 간 필리버스터형 자체 청문회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이날 조 후보는 "청문회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다"며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기자 간담회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장관으로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 잘 모른다"며 "이번에 사모펀드에 대해 공부했고, 논란이 된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응대했다. 

또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며 "논문 지도교수 인터뷰를 보니 아이가 영어를 잘 하는 편인데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웅동학원 논란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이전 공사를 시행하며 하도급업체 중 유일하게 동생 회사에 돈을 못 줬다"며 "동생은 유일하게 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는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가족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는 "자신을 탓해 달라"고 요청 하면서 조 후보는 "일부 취재진이 밤에 딸 자택 문을 두드린 일을 들면서 "딸 아이 집 앞에 가지 말아달라"며 눈물 짓기도 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선 "어떤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법과 질서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 관련 다양한 의혹을 놓고 "가짜뉴스"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배우 스폰" 의혹과 "딸 포르쉐 보" 의혹을 짚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조 후보는 "여배우의 스폰서라는데 저와 그 여배우는 어떻게 해야하고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언론이 비판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장학금이나 펀드 등 논란이 된 수익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필리버스터식 기자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한 대표는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황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는 조국 후보가 살아온 인생의 단면을 직접 보았다. 반칙왕을 보았다. 편법왕을 보았다. 역시 뻔뻔함의 대명사였다"라며 "조국 후보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의 흉측한 삶의 궤적 그대로 반칙, 편법, 위선, 날림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썼다.

또 황 대표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답도 없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조국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대통령은 조국을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짓밟았다. 대통령은 조국을 통해 이 나라를 총체적 무원칙의 사회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은 즉시 조국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며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오는 6일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귀국 전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또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오는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nbnnews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