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국민의 생명,안전 무시하고 패러글라이딩업체 사업등록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없다고 말하며 "사업체등록" 국민의생명,안전 나 몰라하는 서울항공청........

 

[제천=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법규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 기준에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마치 이런 조항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암암리 비호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은 초경량비행장치인 패러글라이딩은 항공레저스포사업 등록 시 이착륙장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 2014년 7월8일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는 이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착륙장 설치허가 접수 시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업법 제51조 7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충북 단양지역에는 2014년 이후 양방산(4개 업체), 두산(11)지역에 총 15개의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호항 중이다.

따라서 이들 패러글라이딩 사업체는 사업 등록 시 이착륙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하천부지인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이나 근접한 하천부지를 착륙장으로 사용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지난달 20일 단양에서 패러글라딩이 체험객이 착륙과정에서 고압선 전선에 걸려 부상을 당했다.

결국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항공법 상 착륙장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항공법을 적용한다면 단양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모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대상이다.

그런데도 서울지방항공청은 거짖말로 등록기준이 없다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 하고있다.

최근 수공인 이들 착륙장에 대해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폐쇄조치에 나서자 일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차단기를 파손시키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수공이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한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항공레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에는 이착륙장에 대해 명시토록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동안 레저인구의 확산을 위해 업체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현재 담당자가 "그동안 이착륙장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거짖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방항공청는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신고서에는 단양군의 착륙장 사용 승락서가 제출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그런 사용승락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연 13만 관광객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기 위해 단양을 찾는 현실에서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에 근접한 하천부지를 패러업체들이 불법으로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큰 위험이 되고 있다.

현재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하천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권리가 있으며 국가하천법상 영리목적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올해 3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착륙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식 요청하였다.

서울지방항공청이 권리만 갖고 모든 책임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다"며 단양군은 불만을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항공청은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해 이착륙장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서울지방항공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항공청에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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