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지난 달 말로 끝났다. 10개월간 여․야의 정쟁속에 대립만 반복하다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빈 손’으로 끝마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 별장 성접대 검사, 벤츠 검사, 다단계사건 뇌물검사 등 계속되어 반복되는 대형비리에 검사가 연루되어 왔고 셀프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한을 나눈‘삼권분립’을 받아들인 이유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한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사법권 역시 수사, 기소,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호 될 수 있다.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발생하는 전관예우ㆍ특권계층비호ㆍ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한층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제도는 법과 공권력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공권력의 약화는  선량한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다. 경찰과 검찰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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