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구입비 절감 및 생활연료 안정적 공급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 도서주민들이 해운법 개정에 따라 생활에너지 해상운공 지원으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생활연료 수급이 한결 편해진다.

목포시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서주민들이 생활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 가스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일괄구입한 후 민간화물선을 임대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해상운송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해상운송 지원으로 목포시 유달동 외달도,율도,달리도 등 3개 도서지역 277세대 50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개인들이 연료를 구입해서 직접 운반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계법 개정에 따라 목포시는 지역 연료 판매조합과 협약을 체결해 도서지역도 육지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도서민들은 해상운송비 및 연료구입 가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생활연료를 더욱 편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도서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5일 부터 화물선 운항을 통한 생활연료 공급을 시작했으며, 분기별 정기운항을 통해 총 연 4회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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