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2019년에도 벌써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다. 추석은 많은 이들에게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업무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 내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38,583건 2018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41,720건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77,926명으로 이중 20세 이하 미성년자는 12,336명, 60세 이상이 16,128명, 40~50세가 가장 많은 44,11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침묵하거나 가정 내의 문제를 신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 내 피해자가 참는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경미한 폭력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거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경미한 피해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우리 가정에서는 만연하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우리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거나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112) 신고뿐만 아니라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다누리콜센터(1577-1366)등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112스마트 워치 지급과 CCTV설치 등 중점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을 두고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전문적인 상담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 해 주는 기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모든 회복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또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폭력이 재발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연휴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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