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동안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정리를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방법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된다. 협의이혼의 방법의 경우 이혼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진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의 방법을 통하는 경우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서갈등이혼은 우리 법이 민법을 통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840조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서갈등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즉,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자신이 이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마련해야하며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한다, 배우자의 외도 등 상대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달리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설 연휴 이후인 3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은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그 중에는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인한 경우만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 처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많다.”며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절차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특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문제의 경우 시부모나 처부모 즉, 제3자를 상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이들에게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인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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