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로 정기시험 응시 어려운 남양주 소방관 면허 취득 편의 제공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남양주 소방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소방관 34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 필기시험을 실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교대근무 등 근무 특수성에 따라 정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소방관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장방문 출장 필기시험을 집행했으며, 시험에 응시한 소방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는 28명이 응시하여 18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 내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인천해경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라며, "정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기관·단체·동호회 등에서 출장 필기시험 요청 시 시험장과의 거리, 응시자 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면허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3월~12월)은 인천관내 시험장(5개소)에서 총 100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정기시험 61회, 특별시험 2회로 총 63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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