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법,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이 2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광주광역시의 건의와 요청에 의해서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 5월부터 광주호 주변의 호수생태원을 확장하여 확장면적 39만㎡(증 20만㎡, 기조성 19㎡),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정원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올 1월 4일 개정·공포되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유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정원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규정은 누락되었다.

당초 광주광역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 미비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수목원 조성과 함께 정원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정원 관련 규정이 토지 등의 수용 규정만 빼고 개정된 것은 사실상 입법 불비다”라고 지적하며, “농해수위원회에서 조속히 법률안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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