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과현상 심화, 해당농가 시름깊어 제도적인 보완 시급

[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충남도내 과수원을 강타해 해당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개선방안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른 추석을 앞둔 천안 예산 보령등지의 과수농가 상당수가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배 사과 복숭아가 바닥에 떨어져 상품가치를 잃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방풍망도 치고, 지지대도 설치했지만, 태풍 ‘링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충남도와 산하 지자체에 낙과 피해 접수가 잇달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농촌에는 태풍외에도 폭염과 동해, 냉해, 우박,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실효성여부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수, 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현장에서는 할증을 비롯해 피해면적 산정, 자부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8월 기준 30%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농업인 10명중 7명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소멸성인데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보험가입금이 높은 반면 보장은 낮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면적 산정, 할증, 미보상 감수량 책정, 농가자부담,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우박, 서리 같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이 상승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가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자기부담비율 조건을 완화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크고작은 재해로 인한 과수원 낙과피해가 매년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과수농가 상당수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보험설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셈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수농가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함께 그 대안을 찾는일이다.

그 역할은 충남도의 몫이다.

그 해법에 피해농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dtn@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5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