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미국 제철소 조사 결과 재확인, 현대제철 대응 주목

[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발족된 민간협의체는 2개월 넘게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지자체와 전문가, 철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한 민간협의체는 이날 지난 2개월 간 운영해온 오염물질 공동 조사와 미국 제철소 현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민관협의체의 6차례 논의 끝에 그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를 토대로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데다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협의체의 미국 현지 방문조사결과 브리더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보고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향후에도 현대제철소 브리더 밸브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를 의미한다.

특히 그 이면에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현대제철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정기 보수 시 브리더 밸브(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밸브) 개방은 불가피하며 오염물질 또한 대부분이 수증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는 이와달라 또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제철소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아 집진기 같은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를 활용할 경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이에앞서 지난 5월말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 2고로(용광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현대제철이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찌됐건 최대 쟁점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한 환경외면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다는 의견에 반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랍양상은 민간협의체의 미국제철소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새국면을 맞는 모양새이다.

충남도가 이와 관련해 조업정지는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제철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dtn@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5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