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경은 추석 명절 귀성객들의 안전한 바닷길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

11일 목포해경(서장 채광철)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예인선이 4건, 낚시어선·도선·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고, 올해는 총 5건 단속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43분경 전남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로 낭장망 어선을 운항한 A호(5.62톤)의 선장 K씨(40세, 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추석 연휴 유도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해양 안전관리에 나서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선착장 및 주요항로상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안전순찰과 긴급구난태세를 유지한다.

또 기상 불량시 신속한 출항통제와 과승,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사전 예방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wd8746@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2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