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시(市)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726억 원, 수성구 719억 원, 북구 492억 원, 동구 458억 원, 달성군 419억 원, 중구 269억 원, 서구 217억 원, 남구 124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91억 원(14.6%), 북구 42억 원(9.3%), 달성군 41억 원(10.9%), 중구 29억 원(12.1%)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주택가격(8.54%)·공동주택가격(6.56%)·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8.82%)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재산세부터는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이모바일로 확대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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