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11일) 오후 9시 5분쯤 이 모 대표와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오늘(11일)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11일)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다.

이모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오늘(11일) 심사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 소환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늘(11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 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소환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 돼 사실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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