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1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입법예고는 국민에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있다”며, “그동안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 없이는 국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활동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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