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검찰이 오늘(16일)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했고, 그제(14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뒤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씨 등이 서울 사채시장에서 10억여 원을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미국 괌에서 귀국한 조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 씨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후 구속 여부가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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