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 지원

[금산=내외뉴스통신] 박유하 기자 = 금산군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노동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1, 2분기 이미 신청한 사업주는 3분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의 입사 및 퇴사로 인해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주에 한해서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1, 2분기 지원금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산군은 1분기 151개 업체에 1억 700만 원, 2분기 219개 업체 1억 9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산군은 상반기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을 출연해 지역 내 상공인 97개 업체에 24억 2900만 원 특례보증을 완료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금산인삼축제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 한도로 특화보증을 실시 중이다.

또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해 46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 5000만 원을 보전해 주었으며, 올 상반기에 42개 기업에 4200만 원, 하반기에는 5800만 원의 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화폐인 금산사랑상품권을 7월 1일부터 발행·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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