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교전 상황 인정해 '전상'...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규정 없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군에서 내란 전상 판정을 뒤엎고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하 중사는 부상 이후에도 국군의무사령부에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꿈을 품고 올해 초인 1월 31일 전역했다.

전역 당시 육군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열고 하 중사의 명예를 찾아 달라고 나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고 하면서,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하 중사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면서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전했다.

청원 소식을 전하는 누리꾼은 하 중사가 다시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의 도발이 도발로 기록될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청원은 9월 17일 시작돼 오는 10월 17일 마감된다. 청원 게시판은 다음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x7ylx

cenews1@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5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