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의 ‘더뉴 GLE’ 차량의 리콜사실을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하였다는 조선비즈 보도내용(9.16일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GLE 등의 차량(529대)에 대하여 판매전에 결함사실을 발견했다며 리콜계획서를 제출(8.22)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에 따라 신속히 사실공개와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결함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결함내용, 시정기간 등 시정조치 계획을 소유자 등에 대해 우편통지하고 1개 이상 일간신문(9.5)에 공고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리콜센터’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리콜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벤츠코리아는 사전 계약상태에 있는 구매예정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구매 예정자도 제작사로부터 리콜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등)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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