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50만 달러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이 금년 11월 21일 이후로는 90만 달러로 향상된다는 소식에 전 연령층이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투자이민의 주고객층은 자녀 교육과 취직에 관심이 있는 40~50대 장년층이었다.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유학을 마친 후에 계속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20대 젊은 층, 70~80대 고령층까지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 그리고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한국에서 자산 대물림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통한 새로운 자산관리에 관심이 있는 노년층이 미국투자이민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변하더라도 불변하는 점은 어떤 50만 달러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0년대 초 미국투자이민이 시작될 때부터 일을 진행해온 미국이민변호사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이민업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좋은 점만을 부각하고 신청자는 리스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투자이민은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에서 조건부 영주권 취득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구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소 7~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민법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자 중에는 과거 미국비자 거절 내역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신청자가 이민의사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게 된다고 전한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내역에 있어 미국 무비자 ESTA를 사용할 수 없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경우 미국방문이 가까운 시일내 필요하다면 미국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받은 다음 I-526를 접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도 미국비자거절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민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민법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영주권은 취득했다고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건부 또는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또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후 가족을 영주권 초청하는 등 추가적인 이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진행해줄 수 있는 미국이민법 전문가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10월 10일 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 미국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민법을 자문해 온 미국 이민변호사들이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 진행을 위해 미국 투자금 출처 확인, I-526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MK는 직접 자금출처 검토 및 청원서 접수를 직접 진행하는 법무법인으로 수십 년간 정확한 자금출처 검토 및 꼼꼼한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비자 거절이나 이민법 위반, 범죄 기록이 있는 케이스도 웨이버 가능성을 검토해서 100% 승인을 이끌어왔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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