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흙막이) 공사는 8월 말경에 시작되었다”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요진건설산업(주)(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은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분 중 하나인 업무빌딩에 대해 지난 6월 18일 고양시청에 착공계를 접수해 6월 20일 승인 처리됐고,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8월초 본지는 공사현장을 취재해 8월 8일 【[2보] 요진건설산업, 고양시 기부채납 분 ‘업무빌딩 착공계 제출’···공사현장 상황】이라는 제호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토목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사를 “8월내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수차례 강조 했었다. 더해 공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 장비 하루 임대료가 수백만 원이다. 하루를 세워두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요진건설산업)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이에 40여일이 지난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으나 현장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책임 있는 현장 관계자를 만날 수는 없었다. 전화통화에서 현장 관계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흙막이) 공사는 8월 말경에 시작되었다”며 “지난 태풍에 공사 가림막이 훼손되어 다시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태풍 전에 철거했던 흙막이 공사 장비 흙 날림 방지 커버도 다시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공사현장은 군데군데 쌓인 자재와 중장비가 보였으며, 가림막 일부분이 뜯겨진 상태로 흙막이 굴착장비 흙 날림 방지 커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8월 말경부터 터파기 공사를 위한 굴착이 진행되어왔음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8월 초 취재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사개요’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감도는 탈색된 상태였고, 건축허가일(2015년 07월 17일)과 착공연월일(2016년 03월 02일)은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준공연월일이 ‘2018년 03월 30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공사개요판에 표기된 건축허가일과 착공연월일, 그리고 준공연월일을 종합해보면 이는 2016년 6월 20일 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 이전에 업무빌딩 공사를 위해 준비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 요진 측에서 업무빌딩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은 2017년 8월 1일이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승인 받은 것은 올해 6월 20일이다. 또한 준공연월일은 2016년 5월 고양시가 요진 측에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이하 확인의 소)’를 제기해 1심(2017년 12월)에서 8분의7 승소했으나 지난 6월 27일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이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고양시가 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 1개월여 전(기부채납은 사용승인 이전에 완료하기로 협약했음)에 기부채납에 대해 ‘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과 2심에서 각하(1심 무효, 요진 측 소송비용도 부담)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인가의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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