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단국대 병리학 논문을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학교 측에 제출했다는 자료와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려대가 조씨의 대학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18일 고려대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고려대 측은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엔 입학 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입학 취소는 대상자 통보→소명 접수→입학 취소 심의→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 수사 결과가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언제쯤 고려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지 미지수다. 

하지만 고려대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진전 등에 달린 '속도'의 문제일 뿐 결국엔 입학취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 장관 딸 입시 과정에 참여한 고려대 관계자는 제출 목록 12개 가운데, 9번째에 해당 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주대 인턴십 경력, UN 인권 인턴 서류, 물리학회 장려상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논란이 된 논문이 제출 목록표에 있다면 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심사 평가 항목은 모두 다섯 가지로 논문의 경우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의 소양 등 2개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조 씨가 지원한 전형은 보통 어학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6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고려대는 물론, 이미 위조 의혹이 불거진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력이 실제 전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논문이 입시 전형에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뒤 학교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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