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한 중국산 냄비로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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