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연루된 성범죄 피해자 100명 중 94명이 성폭행 피해에 이어 무고라는 이중 피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가운데 84.1%가 불기소 처분되고, 최종 유죄까지 이르는 경우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고죄는 무분별한 신고, 고소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주로 성범죄와 함께 언급되지만 억울하게 교통사고, 모욕죄, 사기죄 가해자 누명을 쓰고 있는 누구나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지탄받는 성범죄의 경우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엄중하다. 여기에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부가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다 해도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신고했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판사·경찰간부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무고죄를 악용, 남용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역공을 가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피해자로 교묘하게 바꾸는 가해자가 적지 않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물론 억울하게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무고죄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사회악이지만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위한 안전망도 필요하다. 이에 성범죄 및 무고죄처벌 수위를 함께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는 추세”라며 “억울한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쪽 입장에서 다양한 변론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대형로펌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경찰대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성공사례 2,400건을 기록했다. 월 1,200건의 강간 및 강제추행,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부터 무고죄, 마약 단순소지 및 밀수, 불법토토 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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