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19일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아동들은 선거권도 없고, 많은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아동과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지원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등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본 조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토대로 발의하게 되어,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첫 사례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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